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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로 송부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공백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그 역할, 그리고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음과 같이 선출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 3명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 3명
2024년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6명의 재판관만이 임명된 상태로, 국회에서 선출해야 할 3명의 재판관 자리가 공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이 필요하므로, 이 공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없거나 현재 6명이 전원 찬성을 해야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최종 승인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선출해야할 3명의 재판관 자리가 공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이며 이들은 인사청문히를 거쳐 임명될 예정입니다.
2.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현재 재직 중인 재판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형배 재판관: 2019년 임명,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미선 재판관: 2019년 임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김형두 재판관: 2022년 임명,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
정정미 재판관: 2023년 임명, 대전고등법원 판사 출신.
정형식 재판관: 2023년 임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김복형 재판관: 2023년 임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하지만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탄핵 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탄핵 심판의 진행 조건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이후,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심리 시작: 9명의 재판관 중 7명 이상이 참여해야 심리가 가능하며, 탄핵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 결정: 탄핵안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이 부족하면 탄핵은 기각되고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3명의 공석으로 인해 재판관 6명의 출석조차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조속히 재판관 선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4. 결론: 탄핵 심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심리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공석인 재판관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심판 절차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정상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향후 탄핵 심판의 진행 여부와 결과는 헌정사의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구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