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일 것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구분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 근로소득이란?
(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요건 (최대지급액) |
2,200만원 (165만원) |
3,200만원 (285만원) |
3,800만원 (330만원) |
자녀장려금 요건 (최대지급액) |
7,000만원 (부양자녀수 x 50-100만원)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6월 1일에서 12월 2일까지 기한 수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꼭 이 시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기한 후 신청하신 분이 있다면(6월 1일 이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을 올해 모두 390만 가구에 장려금 4조, 2,340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아래에 신청버튼 눌러서 지급액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