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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일 것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구분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 근로소득이란?

     

    (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요건 
    (최대지급액)
    2,200만원
    (165만원)
    3,200만원
    (285만원)
    3,800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 요건
    (최대지급액)
    7,000만원
    (부양자녀수 x 50-100만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6월 1일에서 12월 2일까지 기한 수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꼭 이 시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기한 후 신청하신 분이 있다면(6월 1일 이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을 올해 모두 390만 가구에 장려금 4조, 2,340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아래에 신청버튼 눌러서 지급액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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